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눈 질환 수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있어 안내드리니,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해당 홈페이지를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지원대상자(취약계층 24세 이하)
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2. 지원 내용 및 범위
- 대상질환: 사시, 안검내반증(눈썹 찔림증),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
- 지원범위: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* 만10세 이상 사시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수술로,
수술비 본인부담금이 약 400~500만원 정도임
3. 제출서류 [세부내용 붙임 참조]
-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(재단 양식) :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
-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(재단 양식)
- 수급자 증명서 등 필요 서류
4. 지원 기한
- 2024.12.31.까지 (다만,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예정).
5. 문의 및 접수
- 재단법인 한국실명예방재단 : 02-718-1102
- 홈페이지 : http://www.kfpb.org(접수 및 재단양식 신청서 등 다운로드)